
대구는 수성구, 동구 등 인기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계약 해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구 전세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빠르게 대응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집주인의 계약 위반- 주택의 심각한 하자(누수, 결로, 곰팡이 등)가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았거나, 계약 후 발생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주거 환경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불가 상황-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 보호가 어려워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이동, 불가피한 거주 이전- 직장 발령, 건강상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 필요 시, 사유서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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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