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나이 기준과 1인당 공제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부모·자녀·배우자 등 부양가족별 조건과 추가공제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나이 제한 없음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해당 과세연도 기준)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나이 기준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인적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공제는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 구분 | 대상 조건 | 추가 공제금액 |
|---|---|---|
|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근로자 | 100만 원 |
인적공제 계산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예시: 본인 + 배우자 + 만 18세 자녀 1명 + 만 72세 부모 1명
- 기본공제: 4명 × 150만 원 = 60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00만 원
- 총 인적공제액: 700만 원
자주하는 질문
Q.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한가요?
A. 네. 부모·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Q. 취업한 자녀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인적공제는 1명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에 태어난 자녀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네. 출생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출생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요약 정리
| 구분 | 기준 |
|---|---|
| 자녀 나이 | 만 20세 이하 |
| 부모 나이 | 만 60세 이상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해당 시 추가 |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