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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 공제금액, 연령별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가족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
- 연령: 만 20세 이하(자녀), 만 60세 이상(부모, 장인·장모 등)
-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를 함께 할 것: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계 없음
기본공제 공제금액
- 1인당 150만 원 공제
- 예: 본인 외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2명 → 총 5명 × 150만 원 = 7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 추가공제 항목 | 조건 | 공제금액 |
|---|---|---|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 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또는 본인 중 등록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부양자녀 있음 | 100만 원 |
공제 적용 계산 예시
사례: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10세, 8세) + 70세 이상 부모 1명 + 장애인 형제 1명 부양 중
- 기본공제: 6명 × 150만 원 = 90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300만 원
- 총 인적공제액: 1,200만 원
중복 적용 여부
- 한 명에게 기본공제 + 추가공제 중복 가능 (예: 경로우대 + 장애인)
- 단, 한 가구 내 중복 인적공제 대상자 중복 적용 불가 (동일인을 둘 이상이 공제 대상자로 중복 적용 불가)
주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대상 제외
- 부양가족이어도 소득 요건 충족 못 하면 공제 불가
-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 가능 (장인·장모 포함)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100만), 장애인(200만), 한부모(100만) |
| 연령 기준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 |
| 중복 공제 | 기본 + 추가 공제 가능, 가족 간 중복은 불가 |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이며 금액이 큽니다.
대상자의 소득·연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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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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