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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

by 정보공간365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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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가족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

  • 연령: 만 20세 이하(자녀), 만 60세 이상(부모, 장인·장모 등)
  •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를 함께 할 것: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계 없음

기본공제 공제금액

  • 1인당 150만 원 공제
  • 예: 본인 외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2명 → 총 5명 × 150만 원 = 7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추가공제 항목 조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또는 본인 중 등록장애인 1인당 20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부양자녀 있음 100만 원

공제 적용 계산 예시

사례: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10세, 8세) + 70세 이상 부모 1명 + 장애인 형제 1명 부양 중

  • 기본공제: 6명 × 150만 원 = 90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300만 원
  • 총 인적공제액: 1,200만 원

중복 적용 여부

  • 한 명에게 기본공제 + 추가공제 중복 가능 (예: 경로우대 + 장애인)
  • 단, 한 가구 내 중복 인적공제 대상자 중복 적용 불가 (동일인을 둘 이상이 공제 대상자로 중복 적용 불가)

주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대상 제외
  • 부양가족이어도 소득 요건 충족 못 하면 공제 불가
  •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 가능 (장인·장모 포함)

요약 정리

항목 내용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
추가공제 경로우대자(100만), 장애인(200만), 한부모(100만)
연령 기준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
중복 공제 기본 + 추가 공제 가능, 가족 간 중복은 불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이며 금액이 큽니다.
대상자의 소득·연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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