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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 공제한도

by 정보공간365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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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의 세액공제율, 한도, 소득구간별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을 합산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항목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조건

  • 공제 방식: 세액공제
  • 공제 대상: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계좌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시 12%
  • 공제 한도: 연 600만 원
  • 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

세액공제 계산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 연금계좌 납입 400만 원 → 400만 원 × 15% = 60만 원 환급
  • 총급여 6,000만 원 / 납입 600만 원 → 600만 원 × 12% = 72만 원 환급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서 납입한 경우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200만 원 = 총 600만 원까지 공제
  • 합산 초과 시 초과분은 공제 제외

개인연금저축과 중복 공제 가능?

가능합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대상이고,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서로 별개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공제 방식 세액공제
공제율 15% 또는 12% (소득구간별)
공제 한도 연 600만 원
공제 대상 연금저축 + IRP 등 연금계좌
중복 공제 개인연금저축과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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